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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국가장학금 금액 한국장학재단 총정리

by diawwod46 2026. 4. 26.

📌 핵심 답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200% 이하에 해당하는 구간이며,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준 연 최대 67만 5천 원(학기당 33만 7천 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이 매 학기 산정하는 소득분위 중 하나로, 9개 구간 중 8번째에 해당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받는 구간입니다. 2024~2025년 기준 전국 대학생 약 100만 명 이상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8구간 학생도 신청 요건을 갖추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선정기준

💡 핵심 요약

학자금 지원 8구간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2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학생에게 적용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학자금 지원구간 선정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이 가구원의 소득·재산·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약 609만 8천 원이며, 8구간에 해당하려면 소득인정액이 월 약 914만 7천 원 초과 ~ 1,219만 6천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항목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 반영됩니다. 독립 가구 인정, 형제·자매 대학 동시 재학 등 특수 상황은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구간기준 중위소득 비율4인 가구 소득인정액(월, 2025년)
1구간30% 이하약 182만 9천 원 이하
2구간50% 이하약 304만 9천 원 이하
3구간70% 이하약 426만 8천 원 이하
4구간90% 이하약 548만 8천 원 이하
5구간100% 이하약 609만 8천 원 이하
6구간130% 이하약 792만 7천 원 이하
7구간150% 이하약 914만 7천 원 이하
8구간200% 이하약 1,219만 6천 원 이하
9구간300% 이하약 1,829만 3천 원 이하 (지원 없음)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를 환산율로 계산 후 부채 차감
  • 가구원 범위: 원칙적으로 학생 본인, 부모(또는 배우자)를 포함하며, 가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준 연도: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갱신되므로 동일 소득이라도 구간이 변동될 수 있음

국가장학금 8구간 지원금액 안내

💡 핵심 요약

국가장학금 8구간 지원금액은 Ⅰ유형 기준 연 최대 67만 5천 원(학기당 33만 7천 500원)이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등록금보다 낮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으로 구분됩니다. 8구간 학생은 Ⅰ유형에서 연 최대 67만 5천 원, 학기당 최대 33만 7천 500원을 지원받으며, 이는 1~7구간 대비 지원금액이 낮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학비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기준으로 운영하므로 재학 중인 대학의 공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실납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장학금과 합산 시 등록금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원구간연간 지원금액학기당 지원금액
1구간700만 원 (등록금 전액)350만 원
2구간600만 원300만 원
3구간520만 원260만 원
4구간390만 원195만 원
5구간368만 원184만 원
6구간368만 원184만 원
7구간120만 원60만 원
8구간67만 5천 원33만 7천 500원
9구간지원 없음해당 없음
  • 지급 방식: 대학에서 고지한 등록금 계좌로 직접 차감 지급(장학금이 먼저 적용됨)
  • 성적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80점(B학점) 이상 유지 필요 (1구간은 C학점 이상)
  • 중복 수혜: 교내·외 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 이내 수혜 가능, 초과분은 반환 조치
  • 이수학점 예외: 편입생, 졸업예정자, 장애학생 등은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장학재단 8구간 신청 방법

💡 핵심 요약

국가장학금 8구간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매 학기 시작 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정 확인이 필수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은 연 2회(1학기·2학기) 진행되며, 신입생은 입학 예정 학교 확정 후, 재학생은 매 학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가구원 동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최종 선정이 이루어지며, 8구간 해당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바일 앱 '장학금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계내용비고
1단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
2단계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학기별 신청 기간 내
3단계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부모 등)미동의 시 탈락
4단계서류 제출 (해당자에 한함)가족관계증명서 등
5단계소득·재산 조사 및 구간 산정자동 처리
6단계장학금 지급 확정 및 등록금 차감 적용대학 등록 시 자동 반영
  • 신청 기간: 1학기는 전년도 11~12월, 2학기는 당해 연도 5~6월경 (매년 한국장학재단 공지 확인 필수)
  • 추가 신청: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신청 기간을 활용할 수 있으나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음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시스템 자동 조회 가능한 경우 생략)
  • 재학생 자동 연장: 일부 대학에서는 재학생 정보 자동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나, 반드시 본인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8구간 유의사항

💡 핵심 요약

8구간 학생은 성적 기준 미달, 가구원 정보 미동의, 신청 기간 초과 등의 사유로 수혜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재산 변동 시 구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 학기 소득 심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8구간 수혜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미완료로 인한 자동 탈락입니다. 부모(또는 배우자)가 기한 내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소득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전 학기 성적이 80점(100점 기준) 미만인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음 학기에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구간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내용조치 방법
가구원 동의 미완료부모·배우자 미동의 시 탈락기한 내 동의 독려 필수
성적 기준 미달직전 학기 80점 미만다음 학기 성적 회복 후 재신청
소득구간 변동재산 증가 시 8구간 초과 가능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요청
장학금 중복 초과타 장학금 합산 시 등록금 초과초과분 자동 조정 또는 반환
신청 기간 초과정기 기간 내 미신청추가 신청 기간 확인 후 신청
  • 이의신청 제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 학적 변동 주의: 휴학, 제적, 초과학기 진입 시 장학금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소득분위 재확인: 매 학기 소득·재산 조사가 새로 시행되므로, 이전 학기 8구간이라도 다음 학기에 구간이 달라질 수 있음
  • 개인정보 정확 입력: 잘못 입력된 가구원 정보는 심사 오류의 주요 원인이므로 입력 후 반드시 검토

마무리

✅ 3줄 요약

  1. 학자금 지원 8구간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200% 이하인 가구 학생에게 적용되며,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준 연 최대 67만 5천 원을 지원받는다.
  2. 신청은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성적 기준(80점 이상) 충족이 필수 조건이다.
  3. 소득·재산 변동, 학적 변동, 신청 기간 초과 등으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매 학기 신청 현황과 심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FAQ

Q. 학자금 지원 8구간이면 국가장학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8구간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준 연 최대 67만 5천 원(학기당 33만 7천 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납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장학금과 합산 시 등록금 이내로 제한됩니다.
Q. 8구간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약 914만 7천 원 초과 ~ 1,219만 6천 원 이하인 경우 8구간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와 매년 갱신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8구간인데 9구간으로 바뀌면 장학금을 못 받나요?
A. 네, 9구간으로 변경되면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학 자체 장학금(Ⅱ유형)은 별도 기준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Q. 국가장학금 8구간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1학기 장학금은 전년도 11~12월, 2학기 장학금은 당해 연도 5~6월경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달라지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 8구간 학생도 성적이 낮으면 국가장학금을 못 받나요?
A. 네,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기준 80점(B학점) 미만이면 8구간이어도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단, 신입생·편입생 첫 학기, 장애학생, 졸업예정자 등 일부 예외 대상에게는 성적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Q. 부모님이 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해주시면 8구간도 장학금을 못 받나요?
A. 맞습니다. 가구원(부모·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없으면 소득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구간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자동 탈락됩니다.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구원 본인이 공동인증서로 직접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