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답변
국회의원 추석 명절휴가비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수당(기본급) 월 646만 원의 60%인 약 388만 원이 추석마다 지급된다. 여기에 설날 명절휴가비를 합산하면 연간 약 776만 원의 명절 상여금을 별도로 받는 구조다.
매년 추석이 다가오면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와 추석 상여금 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2024년 기준 국회의원 1인이 받는 연간 총 세비는 각종 수당 포함 약 1억 5,000만 원을 넘는 수준으로, 일반 임금근로자 평균 월소득(약 333만 원)과의 격차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원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 핵심 요약
국회의원 추석 명절휴가비는 법정 기본급(일반수당)의 60%로 산정되며, 설날·추석 연 2회 지급된다. 2024년 기준 1회 지급액은 약 388만 원이다.
국회의원 추석 명절휴가비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규칙에 근거해 지급된다. 일반 직장인의 추석 상여금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공무원 보수 체계와 유사하게 기본급(일반수당)의 60%를 명절 직전 지급한다. 국회의원은 별도의 근무 평가 없이 재직 중이면 누구나 동일하게 수령하며,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명절휴가비 자진 반납 또는 기부를 선언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지급 시기는 통상 추석 연휴 1~2주 전이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지급 근거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국회규칙 위임 |
| 산정 기준 | 일반수당(기본급)의 60% | 2024년 기준 |
| 추석 지급액 | 약 388만 원 | 646만 원 × 60% |
| 연간 지급 횟수 | 2회 (설날·추석) | 연간 약 776만 원 |
| 지급 시기 | 명절 연휴 1~2주 전 | 과세 소득 해당 |
- 자동 지급: 별도 신청 없이 재직 중인 전체 국회의원 300명에게 일괄 지급
- 공제 없음: 국정감사 불참, 법안 발의 실적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수령
- 반납 사례: 일부 의원들이 민생 위기 시기에 자발적 반납·기부를 선언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음

국회의원 연봉 및 수당 내역
💡 핵심 요약
2024년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 연간 약 1억 5,224만 원 수준이다. 월 수령 세비만 따지면 약 1,269만 원으로, 여기에 명절휴가비·정근수당 등이 별도 가산된다.
국회의원 연봉은 단순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된다. 월 기본 세비(일반수당 646만 원 + 관리업무수당 248만 원 + 입법활동비 313만 원)만 합산해도 월 약 1,207만 원이며, 특별활동비·사무보조비 등을 더하면 월 실수령 규모는 1,269만 원에 달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억 5,224만 원으로, 이는 추석 상여금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연 776만 원)와 정근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국회의원 연봉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해 조정된다.
| 수당 항목 | 월 금액 | 연간 금액 |
|---|---|---|
| 일반수당 (기본급) | 6,460,000원 | 77,520,000원 |
| 관리업무수당 | 2,480,000원 | 29,760,000원 |
| 입법활동비 | 3,130,000원 | 37,560,000원 |
| 명절휴가비 (설·추석) | — | 7,752,000원 |
| 특별활동비 등 기타 | 600,000원 | 7,200,000원 |
| 합계 | 약 1,269만 원 | 약 1억 5,224만 원 |
- 과세 항목: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 비과세 항목: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일부는 비과세 혜택 적용
- 부가 혜택: 연간 교통·통신비, 의정활동비, 의원실 운영 지원금은 세비와 별도 책정

임금근로자 평균 월소득과 비교
💡 핵심 요약
통계청 기준 2023년 임금근로자 평균 월소득은 약 333만 원으로, 국회의원 월 세비(약 1,269만 원)의 약 26%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추석 명절휴가비 1회 지급액(388만 원)이 일반 근로자의 평균 월급을 웃도는 셈이다.
통계청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월소득은 약 333만 원이다.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약 250만 원 수준으로 더 낮아진다. 이에 비해 국회의원이 추석에 받는 명절휴가비 단 한 번 지급액(약 388만 원)만으로도 일반 근로자 한 달 치 월급을 넘어서는 격차가 발생한다. 이 같은 비교는 매년 추석 시즌마다 국회의원 추석 명절휴가비의 적정성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 구분 | 국회의원 | 임금근로자 평균 |
|---|---|---|
| 월 소득 | 약 1,269만 원 | 약 333만 원 |
| 연 소득 | 약 1억 5,224만 원 | 약 3,996만 원 |
| 추석 명절휴가비 | 약 388만 원 | 법적 의무 없음 |
| 소득 배율 | 국회의원이 평균 임금근로자의 약 3.8배 | |
- 상여금 의무 없음: 민간 기업 임금근로자의 경우 추석 상여금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사업장별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함
- 격차의 배경: 국회의원 세비는 입법·국정감사 등 전문적 의정활동을 감안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성과와 무관한 정액 지급 구조가 지속적 비판 대상이 됨
- 제도 개선 논의: 일부 의원들은 세비 자진 삭감·반납을 제안하며 국민 정서와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음
마무리
✅ 3줄 요약
- 국회의원 추석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월 646만 원)의 60%인 약 388만 원으로, 설날 포함 연 2회·연간 약 776만 원이 지급된다.
- 각종 수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 5,224만 원으로, 임금근로자 평균 월소득(333만 원)과 비교하면 월 기준 약 3.8배 차이가 난다.
- 추석 명절휴가비 단 1회 지급액(388만 원)이 이미 일반 근로자의 평균 월급을 초과해, 매년 국회의원 세비 적정성 논쟁의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